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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ㆍ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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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ㆍ백화점과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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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학원ㆍ독서실’ 정지 이후 두 번째 결정
▲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에 한정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서울시의 상점ㆍ마트ㆍ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외 지역의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역시 집행이 정지됐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 정지된다. 집행정지 효력은 관련 사건 선고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상점이나 마트ㆍ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며, 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구체화 된 이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심의 등에 대해 정부는 성실하게 방역패스가 현재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역수단, 방역정책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며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구체화돼서 나온 이후에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가늠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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