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ㆍ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 0시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해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ㆍ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ㆍ취직ㆍ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제한된다”며 “이런 제한으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이지만,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ㆍ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며,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ㆍ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 주 중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예방접종을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한 이후에는 일상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로,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지만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일상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유지하면서 영업이나 모임 등의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상황들은 발생한다”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전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손 반장의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대응했으나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거리두기를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기에 이들에 집중해서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이제 필요 없다거나 해지해야 한다 와 같은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운영에 있어 예외 대상자들, 일종에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 그리고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