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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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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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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사람답게 사는 여건 만드는 길

“보건의료인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이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조사이지만, 의료계 내에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료인력과 관련된 근거로 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료인력과 관련된 근거로 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료인력과 관련된 근거로 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근거해 매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근무시간,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이직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과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은 3년에 한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근무조건 인식은 물론 활동현황, 수급 추계 등 구체적 현황이 나와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기에 중요한 조사”라며 “특히 지난 2019년 보건의료지원법이 통과됐다. 이젠 법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직역은 20개 정도이며 최근 조사는 2018년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보려 해도 자료가 부족하고, 사실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태를 모르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국가승인통계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의료인력에 대한 조사는 각 보건의료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유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근무여건이 어떤지 볼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공무상 자료상에는 여건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9만에 달하지만 실제 근무자는 20만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장기근속을 못하는 건지, 근무여건이 어떤지, 간호사들에게 태움 문화가 있다는데 어떤 형태로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실태조사가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직을 하는 지, 아니면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불신

신영석 위원은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2018년에 진행했던 실태조사에선 의사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신 위원은 지난해 의대정원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야기된 의료계의 정부에서 대한 불신이 깊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의료인력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부딪힌 이후로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의지를 자주 드러냈는데, 그것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

신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했으면 하고, 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 도왔으면 한다. 다른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협은 내부적인 우려가 큰 것 같다”며 “아마도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실태조사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없다 등의 논란이 일어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는 연차휴가가 잘 되고 있는지, 여성 의사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선 어떻게 근무환경이 이뤄지는 등 처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의협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와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이 달라져야 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며 “뭔가 정책적 판단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근무환경 개선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하고, 색안경을 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불신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보건의료 인력증원의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신영석 위원은 “실태조사를 보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나이는 얼마냐 되느냐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여성의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임신과 출산 등 모성에 대한 부분, 이로 인한 근무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며 “전문과목도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전문의가 있어도 꼭 자기 과를 개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자신의 과로 개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OECD 통계를 보면 의사 면허를 받는 사람 중 80%가 임상현상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90% 수준이다. 반면 OECD 통계에 간호사는 70%, 약사는 70%가 임상현장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호사, 약사 50%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달라진 부분은?

▲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진행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지난 2018년에도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보건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조사했었는데,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2018년 조사는 의료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조사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료인력에 한정한 조사”라며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응답하는 분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의료인력에 한정해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세분화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의료인력의 모성보호는 2018년에도 진행했었고, 이번에도 조사를 진행하는데, 모성정원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다”며 “전체 의료인력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 몇 %이고, 통상적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면서 휴직을 하게 될 때, 이에 상응하는 TO를 마련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계속 이뤄져 데이터가 누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같은 형태로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누적돼야 한다”며 “2018년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의료환경이나 경향이 보이게 된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이 바뀌긴 어렵겠지만, 이를 기반으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력이 조사에 참여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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