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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장동석ㆍ최종석 등에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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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장동석ㆍ최종석 등에 ‘선거 중립의무 위반’ 경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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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약사회에도 2차 경고...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관련 심의는 재검토하기로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과 최종석 경남지부장 후보자에게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SNS를 통해 후보자 비방 게시물을 올린 실천하는 약사회도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으로 2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선거 부정 신고센터와 각 후보 측으로부터 접수된 사안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선관위는 지난 16일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장동석 회장이 최광훈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하고 최 후보의 울산 지역 약국 방문에 동행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장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은 두 번째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 중립의무를 3회 위반할 경우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종석 경남지부장 후보자도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최종석 후보자가 김대업 후보의 경남지역 약국 방문에 동행한 것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실천하는 약사회가 SNS에 후보자 비방글을 게시한 행위를 선거 중립의무,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천하는 약사회도 경고가 누적됐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앞서 선거 중립의무 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장동성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서언,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거 중립의무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가 3차 경고까지 받을 경우, 대표자인 성소민 약사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성소민 약사는 “현직 회장인 김대업 후보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선관위의 논리는 회장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비판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선관위가 경고처분을 내려도 실천약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의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앞서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소속 A씨와 대표자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 대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선관위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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