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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은 여야 3당의 정책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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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은 여야 3당의 정책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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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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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 발표...23일 간호사 결의대회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총력전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중심으로 10여개 단체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세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총력전을 예고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회가 오는 24일,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총력전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19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그러나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에 “2년간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은 각각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에는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시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라며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기 질환과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전문화되었습니다.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등 간호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은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선진국 간호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46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충격과 변화를 겪었으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0년 여름,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의사와 전공의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까지도 박차고 나가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고 코로나 병동은 물론 필수 의료분야를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우리는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목숨을 잃은 분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해는 지금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호인력은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됩니다. 간호인력은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전국 46만 간호사와 전국 12만 여 간호대학생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뭉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 간호개혁의 대장정의 신호탄을 알리는 전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내일(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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