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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진찰료 개선ㆍ재정 순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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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진찰료 개선ㆍ재정 순증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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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상대가치워크숍...政, 가산제도 손질ㆍ진찰료 개편ㆍ진찰시간 연동보상 고려

3차 상대가치개편의 방향을 두고, 의료계에선 기본진찰료 개선, 재정 순증 등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적정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는 의미 없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2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20차 정기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상대가치 워크숍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상대가치연구단 김영재 단장이 의사업무량에 관한 연구결과 및 의견을 발표했다.

▲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24일 ‘제20차 정기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을 개최했다.
▲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24일 ‘제20차 정기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재 단장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주시술자, 즉 의사 1인의 전문적 노력을 각 행위간의 상대적 차이로 비교한 점수를 말한다”며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2가지가 시간과 강도인데, 시간은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소비된 시간, 강도는 기술적 숙련도 및 육체적 노력, 요구되는 정신적 노력 및 판단, 환자에 대한 잠재된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연구에선 관리진료과별 총점고정 방식을 적용해 ‘고정값’을 산출했는데, 업무량연구는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총점고정을 안하면 연구가 안 된다”며 “모든 과와 그 관리진료과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 연구를 위해서만 총점고정하고 이후에 시술시간 및 업무량 증가를 주장하면 순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관리진료과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시, 행위 단위의 상대가치를 관리하는 대표 진료과목을 의미한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의사업무량에 대한 연구에선 참조행위 선정과 전문가 상호검증을 했다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의 의사업무량 연구는 관리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고, 실제 시술중시간이 적용된 행위 목록을 구분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실제 시술중시간이 적용된 행위들의 목록이 도출됐다”며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 산출 및 적용과정에서 원가보전율 100% 미만으로 알려진 수술, 처치 등의 행위들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업무량에서 변환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영역에 비해 고식적인 의료행위만 주로 시행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의 분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식적인 의료행위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시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의학 발전이 아닌 경제적 사유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은 사회적 편익을 위해 최소한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단장은 “1차 연구 때는 의료계와 마지막까지 협의했지만, 2차 연구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의료계와 협의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래놓고서 2차 개편 상대가치 점수 최종결과를 확인하니, 의원급의 점수가 뚝떨어졌다. 검사를 많이 하는 쪽의 점수가 너무 떨어져 900억 정도가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 산출 과정 중 이번 연구결과가 의사 업무량 영역으로 적용되는 시점에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연구기관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에서는 의료계와 끝까지 협의를 해서 갑자기 손해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의료계에서는 기본 진찰료 등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1,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간이 검증된 행위들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컸고, 빈도가 많은 행위가 빈도가 적은 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컸다”며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운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 이사는 “시간이 검증된 행위들은 변환지수 쓰지 않고 계산해 봤더니 3000~4000억원이면 의사 업무량에 대해 변환지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문제는 재정 투입 여건”이라며 “3차 상대가치개편에 재정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 투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이 2차 그대로 가고 재정 투입이 되는 순간 받자는 논의도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에서 의료계는 기본 진찰료 등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에서 의료계는 기본 진찰료 등 적정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어떠할까?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이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수술ㆍ처치의 수가가 중점적으로 인상됐다면 3차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나타난 행위 간 불균형을 2차 개편의 연장선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과함께 기능, 인적 자원 중심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규모가 커진 가산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종별가산 완화 등 정비 ▲내소정(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등 정비 ▲특정시간ㆍ대상ㆍ지역 관련 가산은 현행유지 등이 추진방향으로 정해졌다. 가산목적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폐지와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영대 사무관은 “종별가산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된 적 없었다”면서 “가산제도도 진료비 및 수가 규모가 커지면서 따라 커졌는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자원투입보상의 성격을 가진 가산의 경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현재 종별 가산의 경우 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병원별로 붙고 있지만 행위 유형별 가산체계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종별가산을 상대가치점수화해, 행위 유형에 따라 가산을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으로, 행위 유형별 가산체계를 변경하고, 행위유형(검사 등) 가산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 유형은 축소하며(상급종병 15%, 종병 10%, 병원 5%, 의원 0%), 검체검사ㆍ영상검사 유형은 폐지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는 게 조 사무관의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내소정 입원료 가산에 대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하되, 내과 세부전문과목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고, 정신건강의학과 행위료 및 관리료를 선정해 보상할 계획”이라며 “소아 연령가산체계 정비 및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도 검토 중이다. 보상세부방안은 각 학회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조영대 사무관.
▲ 조영대 사무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화 조영대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진찰료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사무관은 “행위유형간 균형성을 확보하는게 목표로, 병원급 이상 일반병동 입원료 인상으로, 저평가된 입원관련 비용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종별가산 개편으로 검체ㆍ영상검사 유형에서 절감된 재정 등 최대 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찰시간 연동보상을 고려 중이다. 진찰시간에 따른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면서 “정책요소 반영도 일차의료, 의료취약지역분야의 정책점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기본진료료 개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재정 순증을 통한 총액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상대가치 총점고정 하에 개편해야 한다는 방침이며, 과보상영역의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찰료 재정 규모나 행위수가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이번 개편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찰료 보상의 대안으로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모형을 확대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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