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와 실제 도난 발생시 태도 틀려

최근 약국 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보안업체를 이용하는 약국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약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보안업체 직원이 도둑질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10일 약준모 한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 약국이 보안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자세히 올라와 있다"며 "일선 약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계약시 ▲도난시 ▲폐업시 ▲문제 발생시 등 4부분으로 나눠 주의점을 기술했다.
글을 올린 약사는 "우선 계약을 할 때 보안업체 3곳 정도를 알아보고 가격, 서비스, 보험포함 및 내용을 비교해 약국 규모에 맞는 보장금액을 선정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업체가 선정되면 영업사원의 말 중 계약서에 없는 부분(폐업 또는 변경시 철거비, 위약금, 월 사용료 등)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입증 책임은 약국에 있으므로 파손품과 도난품의 사진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업할 때는 이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월 초나 월 중 폐업이면 전달 말에 철거시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직원과 해결해야 하지만, 본사를 통한 해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추천했다.
글을 남긴 약사는 지난 ‘03년부터 ’05년까지 S 보안업체와 계약해 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 당시 영업사원은 매우 친절했으며, 철거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보증금은 8만원 가량이고 3년 약정 중 다른 업체로 교체시 해약금이 있고 폐업의 경우에도 해약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 약사는 “금전, 파손, 물건에 대해 1,000만원이내 100%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보안업체 보험에 가입해 11,000원을 받는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05년 중반 이 약사의 약국이 도난 사고로 40만원 가량의 현금과 열쇠(5만원상당)가 파손된 후 일어났다.
S 보안업체측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열쇠교체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담당직원은 30만원도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계약 당시의 말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추가 보험 해약을 요구했지만 해약해 주지 않았다고 이 약사는 밝혔다.
그는 “‘05년 12월 중순에 약국을 폐업하려했지만 보안업체는 12월 요금은 전액부과하고 철거비와 해약금 등을 요구해 12월 말까지 폐업하지 못했다”며 “본사 직원은 담당직원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담당직원은 연락이 없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보증금은 3월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약사는 분개했다.
이와 관련 보안업체 관계자는 “약관과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해약금이나 보증금에 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취나 사진이 없는 이상 사건 정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는 영업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업사원은 약관에 정해진데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약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영업사원과 연락은 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