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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객관성ㆍ투명성ㆍ청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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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객관성ㆍ투명성ㆍ청렴성' 제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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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원회제도 정비 예고...소위 운영규정 신설
부당청탁 받은 위원 회피ㆍ제척 요건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약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중요한 기구라 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객관성ㆍ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꾀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객관성ㆍ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꾀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13일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된 것이다.

약평위는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제급여기준 소위(小委) ▲경제성평가 소위 ▲위험분담제 소위 ▲재정영향평가 소위 ▲한약제제 소위 ▲약제사후평가 소위 등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처리를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 판단이 최종의결로 간주되는 만큼 이들 소위원회 운영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소위원회에 ‘위원장’, ‘의약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1명 이상)’,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1명 이상)’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부당청탁을 받은 약평위 위원에 대해서는 회피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장에게는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평위 위원은 회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청탁받은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로 고쳤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아울러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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