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법률개정 추진..."민법상 강제징수 절차 따라야해 불편"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환수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해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 등)가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가 쉬운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남 의원이 내놓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ㆍ검사권을 신설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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