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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신약 ‘에브렌조’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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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신약 ‘에브렌조’ 국내 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12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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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제...20mg~150mg 5개 용량 허가 획득
▲ 아스트라제네카의 빈혈 치료 신약 ‘에브렌조정’이 국내 시판허가를 얻었다.
▲ 아스트라제네카의 빈혈 치료 신약 ‘에브렌조정’이 국내 시판허가를 얻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빈혈 치료 신약 ‘에브렌조정’이 지난 9일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에브렌조정(성분명 록사두스타트)의 적응증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다.

경구용 저산소유도인자(HIF) 억제제로, 빈혈 치료에 있어 새로운 기전을 가진 약제로 알려져 있다.

20mg, 50mg, 70mg, 100mg, 150mg 등 주성분인 록사두스타트의 함량을 달리하는 5가지 제품이 허가됐다.

에브렌조정은 빈혈 교정을 위해 주 3회 경구투여하는 제품으로, 주 3회보다 더 많이 투여하거나 2일 연속 복용하면 안 된다.

또한 식약처는 에브렌조를 투여하기 전에 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 및 병력의 유무 등을 포함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을 평가한 후 약의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약 투여 중에 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증 등의 심각한 혈전 색전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에브렌조정은 ‘레블리미드캡슐(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이후 약 11년 6개월 만에 국내 허가된 ‘빈혈’을 적응증으로 가진 신약이다.

2009년 12월 30일 국내 허가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은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5q 세포유전자 결손을 동반한 저위험 또는 중등도-1-위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서 수혈 의존적인 빈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도 적응증을 보유했다.

같은 해 8월 26일에는 불응성빈혈(RA), 불응성 철아구성 빈혈(RARS), 골수아구과잉불응성빈혈(RAEB), 형질 전환중인 골수아구 과잉 불응성빈혈(RAEBT) 등에 적응증을 가진 얀센의 ‘데코젠주(성분명 데시타빈)’이 국내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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