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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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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 의약뉴스 이순 기자
  • 승인 2021.07.0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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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금지 표어에 익숙해져인지 이런 문구를 보고 잠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하지 말라는 금지 표어에 익숙해져인지 이런 문구를 보고 잠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번 하지 말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런 표어 보고 잠시 놀랐다.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왼쪽에 고양이 사진이 담겨 있다.

고양이를 이웃처럼 대하라는 말인가 보다.

‘캣맘’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고맙게 봐달라는 의미일 거다.

일반인도 아니고 구로구청에서 직접

붙였으니 더 놀랍다.

노상 방뇨 금지, 금연, 침 뱉지 말기, 들어가지 마시오, 같은 구호에 길들여졌으니

신선하기보다 놀란 것이 먼저다.

더 놀라운 것은 표어 밑의 작은 글씨다.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사족: 학설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할 경우가 아주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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