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하지 말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런 표어 보고 잠시 놀랐다.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왼쪽에 고양이 사진이 담겨 있다.
고양이를 이웃처럼 대하라는 말인가 보다.
‘캣맘’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고맙게 봐달라는 의미일 거다.
일반인도 아니고 구로구청에서 직접
붙였으니 더 놀랍다.
노상 방뇨 금지, 금연, 침 뱉지 말기, 들어가지 마시오, 같은 구호에 길들여졌으니
신선하기보다 놀란 것이 먼저다.
더 놀라운 것은 표어 밑의 작은 글씨다.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사족: 학설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할 경우가 아주 높다고 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