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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페널티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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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페널티 추가’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1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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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법안 2건 발의...‘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취소 골자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도 운영한다.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또, 101개 전문병원이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돼 환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ʻ전문병원ʼ, ʻ전문ʼ이라는 용어를 표방할 수 있어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질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법안에서는 인증 의료기관 또는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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