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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직업 윤리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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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직업 윤리 바로 세워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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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금고 이상 처벌에도 의사 면허만 영향 없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에 의료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의사출신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의 면허 규제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 의사출신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의 면허 규제 관련 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는 지난 29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함께 진행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의 문제로 의료사고 현장에서는 통상 일실수입 손해의 한도로 인정되는 60세 이상 노인의 생명의 가치가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윤리 불감증으로 이어지며 의사 전체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도 업무상과실치사,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어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다른 전문직도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 자격에 제한을 받는 점을 다수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사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면허의 영향이 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료인들이 이러한 제안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의료법 및 면허 규제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출신 변호사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원지검 안양지청 홍현준 검사도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 수원지검 홍현준 검사는 박호균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면허관리원 설치를 통한 논의를 제안했다.
 ▲ 수원지검 홍현준 검사는 박호균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면허관리원 설치를 통한 논의를 제안했다.

홍 검사는 “의료인의 면허규제 범위를 축소한 것은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과 무관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는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의 발표는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에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정도 및 종류를 달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의료 관련 법률의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경우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의 업무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율로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허 규제 관련 여러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면허관리원 도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면허관리원을 의료인, 일반 국민, 법조인으로 구성해 기준안을 제시하고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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