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공항ㆍ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 약국 입점 주의 공문 발송
제약사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 공문 보내
제약사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 공문 보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일반의약품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약국 개설 제한 등 한약사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공항ㆍ철도ㆍ대형마트 등에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봉합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에 약국 입점 계약 시 한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요구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제약사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모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을 유보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검찰과 공정위 모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
약사회는 이 사례를 일반의약품 공급 업무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역약사회 또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약사를 향한 약사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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