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비용의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국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고시개정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 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비급여 진료의 비용을 공개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이는 생존의 문제로 결코 이기심의 발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획일적인 진료로 비급여의 주요한 순기능인 최선의 진료, 환자의 선택 여지와 유연성,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 무시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비급여 자료 제출 등이 역부족이라는 것.
이는 또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일방적 행정으로 정적 비급여 공급, 효율적 관리 등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의 보장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의 문제를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히 법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 정책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에 불과하며 목록 분류는 비현실적이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비급여 보고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피반하고 있다.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법 추진이 너무 앞서나갔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부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이필수 당선인도 관심이 있고 의료계 단체들도 연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관련 기관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