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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0:51 (수)
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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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 지나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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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 발표...
▲ 대한약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문제를 지적했다.
▲ 대한약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이었다.

이 가운데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의 17%는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수불현황의 작성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에 사용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관리에는 농림부와 식약처가 나서야 하지만, 부서마다 서로의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약사, 의사, 치과의사는 모두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 동물병원은 이런 제한 없이 모든 의약품을 의사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람에게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병원은 관리가 전혀 없고 보고도 없다 보니 조사 결과 병원에서 비아그라를 쓴 기록이 나와도 이것이 동물에 쓴 것인지 사람에게 투약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식약처 주도하에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이 폐동맥 축소 질환을 앓는 경우 비아그라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3960정이나 사용할 정도로 폐동맥 축소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한약제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한방원리를 동물에 적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약국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인체유래혈액제제를 동물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동물병원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개봉해서 판매하거나 안약의 경우 시럽통에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균상태 유지가 중요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약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 주도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동시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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