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마쳐...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인슐린 주사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눈앞에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밝힌 바에 의하면, 건보공단과 노보 노디스크는 줄토피플렉스터치주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근 마쳤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허가된 제품이다.
2019년 8월 국내 허가된 제품으로,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 ‘GLP-1 수용체 효능제와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 ‘기저 인슐린과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에도 혈당조절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하루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에서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신청한 보험약가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시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노보 노디스크 측이 ‘줄토피플렉스터치’의 급여화를 위해 희망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노보 노디스크 간 약가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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