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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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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 서비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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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 체계에서는 위급 상황 시 간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바로 인지하고 전문 의료 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들 역시 매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와 전문 회의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종합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2021년 3월 17일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에는 유형별 재가급여를 운영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건보공단 본부에 참여 신청을 하면, 접수 후 같은 달 20일까지 선정ㆍ통보한다. 단,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주ㆍ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을 필수 제공해야 하며, ‘가정방문통합형’ 서비스 제공 기관은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을 반드시 제공(5등급 수급자는 월 2회 이상)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는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주야간보호통합형(주ㆍ야간보호+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목욕(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이 신설됐다.

신설된 지침에 따르면, 1~4등급 수급자(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으로 제외) 중 독거, 치매, 열악한 환경, 방임,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주 2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 지급을 최대 8일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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