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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시 의사면허 박탈, 헌법ㆍ행정법상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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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시 의사면허 박탈, 헌법ㆍ행정법상 원칙 위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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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 "국민 생명권ㆍ건강권에 중대한 문제" 지적
▲ 김준래 변호사.
▲ 김준래 변호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안이 헌법과 행정법에 정하고 있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치료행위인 만큼, 이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행위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치료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 연계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준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과잉금지원칙 중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대로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력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행위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과거 의료인의 면허취소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의료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과 같은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는 ‘입법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규정’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끝나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중복되는 제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을 의미한다”며 “만일 입법안대로 의사면허를 곧바로 박탈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이 부당결부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입법자에게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국민적 합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 안에 입법을 서두르기 보다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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