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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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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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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주요정책 방향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ㆍ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ㆍ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ㆍ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보정심은 정부의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열리지는 않는다. 일례로 위원회는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13년 만인 2018년에 열린 적도 있다. 

보정심은 출범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주관했지만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보정심과 관련해서는 환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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