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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 개선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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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 개선안 ‘솔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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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 제시...‘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 목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가 제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지금보다 더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입원환자구성상태’를 살필 때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가하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최지숙 부연구위원)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심사평가연구소가 제시한 개선 1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기에 적절한 질병군(AADRG)을 의미한다. 이때 정신질환과 재활치료 AADRG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과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응급 입원 건 중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 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증질환자 비율’은 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등의 입원 건을 뜻한다.

개선 2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60점~100점까지 배점해 상대평가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최솟값은 60점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으로 배점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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