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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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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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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이얼 박사 "처벌의 정당성,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고찰해야"
▲ 이얼 박사는 논문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얼 박사는 논문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명치료중단의 시행 및 낙태시술에 있어 의료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른 진료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인 이얼 법학박사는 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21권 3호에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료거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박사는 “최근 의료환경에 변화에 따라 연명치료중단 사례에서는 의료인이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낙태의 경우도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진료거부가 정당화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앞서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또한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48년에 벌칙조항을 삭제하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사의 부재 또는 질병 등으로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가 없어 충분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시간 외 진료 ▲과거 진료비 미지급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용문제 ▲의료기관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조직적 측면에서의 고려 필요와 같은 이유로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현대적 재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하며 ▲긴급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시간 외에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폐를 끼치는 경우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전원시키는 경우 등을 제시하며 정당한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검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할 수 없을 때 ▲병상, 의료인력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으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의사가 고난이도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의료법에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식될 우려와 모든 정당한 사유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박사는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순수한 직업윤리적 의무로서 이 의무의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면서 “의료법상의 진료거부금지의 정당한 사유는 최대한 확대 또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대 또는 유연한 해석을 위해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충분한 논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좁혀가는 단계적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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