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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3 23:38 (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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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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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실시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간 변동된 보험료를 매월 4월에 정산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 인상 및 인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을 다달이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매달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된 내용을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조정도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소득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고, 이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소득 발생’과 ‘부과 시점’의 차이를 감안해 소득변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일례로,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시점에는 경제활동이 중단돼 소득이 없음을 해촉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면 보험료를 환급 또는 감액받을 수 있다. 만약 조정 이후 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에는 이미 조정한 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정보통신 프리랜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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