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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면책요구에도 '허가ㆍ심사'는 기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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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면책요구에도 '허가ㆍ심사'는 기존 그대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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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ㆍ질병청"협상과 허가ㆍ안전성 검증은 별개, 필수 과정은 지킨다"
▲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통상 10년 정도인 백신 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제약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닌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했다.

다만 “제약사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방역당국 쪽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면책 요구는 회사의 입장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안전성ㆍ유효성 검사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협상의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와의 협상과 식약처의 허가 및 안전성 검증은 선후관계에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검증 과정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수적으로 백신이 거쳐야 할 과정은 제약사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추후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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