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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지급보류에 환수까지, D병원 사무장병원 의혹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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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지급보류에 환수까지, D병원 사무장병원 의혹 깊어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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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사결과 토대로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등으로 221억원 환수
▲ 사무장병원으로 전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병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거액의 ‘환수’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 사무장병원으로 전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병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거액의 ‘환수’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사무장병원으로 전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D병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거액의 ‘환수’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D병원의 사무장병원 의혹이 사실상 맞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최근 D병원에 대해 221억 2640만원의 진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에는 D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221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이번 환수처분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D병원에 요양 및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D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의료기관의 개설기준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공문에 언급한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한 것으로, 종로경찰서는 D병원과 관련해 의료기기 수입판매기업인 B사의 C회장을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리스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미 자수한 A원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D병원과 관련된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자수한 A원장은 B사를 ‘병원사냥꾼’이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 쟁점화하고 있다.

A원장은 “B사는 D병원을 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C회장의 치밀한 계획 아래 종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화를 꾀하고 있다”며 “본인은 공모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병원 사냥꾼인 B사와 C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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