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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소란 피운 남성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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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소란 피운 남성에 ‘벌금 100만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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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간호사에 욕설...
▲ 법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달 7일 A씨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B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요구했다.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본 B병원의 간호사는 A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며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B병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점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유예기간 동안 진행돼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단속원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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