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모자보건법 개정에 이어 미프진 합법화 움직임 활발
상태바
모자보건법 개정에 이어 미프진 합법화 움직임 활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18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식약처, 약사법 개정안 발의하며 의약품에 낙태약표기 가능토록 추진
▲ 모자보건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미프진 도입 논의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 모자보건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미프진 도입 논의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도입을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가 낙태 허용 규정 신설에 나선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7일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함께 자연유산유도 약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제68조 제 4항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1조 제2항ㆍ제3항ㆍ제9항 및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미프진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유산유도약물이 불법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제약사들이 일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