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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정신과 퇴원환자 10명 중 4명 ‘한 달 내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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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퇴원환자 10명 중 4명 ‘한 달 내 재입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1.0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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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퇴원 후 외래방문율도 ‘저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 및 재입원’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설ㆍ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한 후 처음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설ㆍ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한 후 처음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결과를 공개한 적정성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 등 총 389기관의 환자 7만 5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전체의 77.0%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ㆍ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조현병ㆍ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로 확인됐다.

또,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지만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및 재입원율이 각각 62%, 37.9%(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7)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높을수록, 재입원률은 낮을수록 좋다.

한편, 의료급여 정신질환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다.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정신요법 횟수는 일주일 평균 총 4.7회(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 정신요법 2.5회)였다.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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