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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산재보험 건정성에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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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산재보험 건정성에도 ‘찬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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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정수급액 두 번째로 커...1위 턱 밑
▲ 화재로 많은 환자와 의료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경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 화재로 많은 환자와 의료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경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 등을 대여해 병ㆍ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이 같은 의료기관은 법망을 피해 개설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사무장병원은 아무래도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 유인, 과다진료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사무장병원 147곳(면허대여 약국 포함)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99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은 비단 건강보험 영역에서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집계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99건이었다.

부정수급 1199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사무장병원’이 이유인 경우가 78건(6.5%)으로,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 991건(82.7%), ‘최초요양 승인취소’ 113건(9.42%)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컸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금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약 455억 원)의 35%(159억 원)를 차지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은 ‘최초요양 승인취소’ 159억 원(37.6%)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본 송옥주 위원장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와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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