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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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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세몰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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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ㆍ개정 잇따라 추진...중고거래 실태 물으려 국감 증인 출석 요구
▲ 국회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회가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가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한껏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법률 제ㆍ개정 시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에서 약물을 불법으로 유통한다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 또한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6일 후인 지난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14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14명 중에는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13일(화) 열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 김재현 대표가 출석하면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 최혜영 의원.
▲ 최혜영 의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의 목적은 식품ㆍ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 불법거래가 급증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짜 체험기 등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광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식품ㆍ의약품 등의 유통과 관련한 개별법상 규제는 대부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일 뿐,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가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제,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제정안에서는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유통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제품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불법 온라인 유통에 해당하는 식품ㆍ의약품의 제품명, 위반자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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