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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중학교 학생, 경희의료원 의료진에 응원 편지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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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중학교 학생, 경희의료원 의료진에 응원 편지 전달 外
  • 의약뉴스
  • 승인 2020.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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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중학교 학생, 경희의료원 의료진에 응원 편지 전달

▲ 최근 경희중학교 학생들이 경희의료원에 손수 정성스럽게 쓴 의료진 응원 편지를 전해왔다. 이에 경희의료원은 영상편지로 화답했다.
▲ 최근 경희중학교 학생들이 경희의료원에 손수 정성스럽게 쓴 의료진 응원 편지를 전해왔다. 이에 경희의료원은 영상편지로 화답했다.

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기택)은 최근 경희중학교 학생들이 손수 정성스럽게 쓴 의료진 응원 편지를 전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의료진에게 꼭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희중학교 강이진 교사가 직접 손편지를 갖고 발걸음했다는 후문이다.

손편지에는 ‘주변에 확진환자가 발생해도 경희의료원 의료진 덕분에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걱정됩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게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마세요‘ 등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 

이에 경희의료원은 공식 유튜브채널(http://bit.ly/경희중학교화답영상)을 통해 경희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상편지로 화답했다.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친 의료진을 향한 학생들의 따뜻한 응원에 큰 힘을 얻고 감동받았다”며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로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로 함께 이겨낼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의료원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유학생의 의료 방호용품 300개 기부에 이어 기업(일동제약, 롯데리아, 본죽 등), 단체(우리동네노동권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경기여고 동창회 ‘경운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의사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4-C지구, 휘경여자중학교, 메디피스 등), 민간·직원(국주연님, 윤훈희님, 동대문구 SDA 킨더레스트)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아주대병원 김세혁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취임

▲ 김세혁 교수.
▲ 김세혁 교수.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가 지난 9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신경손상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손상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서 1993년 3월 창립됐으며, 신경손상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적 발전과 회원 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020년 9월 현재 회원수는 612명에 이르며 대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학술단체이다. 그 동안 1997년 세계신경손상학술대회와 2016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손상학술대회 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한국형 중증 두부외상 진료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세혁 교수는 앞으로 1년간 대한신경손상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세혁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뇌종양, 뇌외상으로 2003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대한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고,  현재 아주대병원 암센터장, 감마나이프센터장, 뇌종양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국가서비스대상 헬스케어시스템 부문 대상 수상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 2020 국가서비스대상 헬스케어시스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서비스가치 ▲고객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4월 국가브랜드대상 7년 연속 수상에 이어 서비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강남센터는 토탈라이프케어(TLC)를 목표로 분야별 전문교수진이 검진과 검진 이후의 건강관리를 돕고, 개인별 건강미래를 예측하여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검진을 선도해왔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직접 상담과 검사를 시행하고, 직접 작성한 검진결과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시스템은 강남센터만이 가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2003년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온 원칙으로 건강검진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강남센터의 확고한 철학을 보여준다는 겅시 센터측의 설명이다.

 최근 강남센터는 비콘 기술과 HIS 연동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건강검진의 전 과정(예약, 문진, 검진, 결과)을 경험하는 스마트 검진 시스템인 ‘헬스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스파일럿은 전용앱이 탑재된 모바일을 소지한 수진자가 원무나 검사실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체크인 되고, 모바일을 화면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 대기순번, 현재 나의 위치 및 검사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진앱을 통해서 검진 예약과 문진표 작성은 물론 검진 결과를 조회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한편, 강남센터는 일회성 검진이 아닌 고객의 건강한 인생 여정을 돕는 ‘토탈 라이프 케어센터’ 를 목표로 한다. 

지난 3월에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질병을 예측하여 맞춤 건강관리를 제시하는 ‘유전자 정밀검사’ 와 노년층의 난치병으로 알려진 치매의 위험도를 사전에 관리하는 ‘차세대 치매검사’ 특화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이일우 교수,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KTERMS상 수상

▲ 이일우 교수.
▲ 이일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일우(사진)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제21차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학회의 가장 큰 상인 KTERMS(Korean Tissue Enge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 상을 수상했다.

이일우 교수는 1997년 학회의 창립회원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학술위원장 및 2011년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교과서 편찬(재생의학) 등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의학과 생명과학, 공학의 융합학회로 줄기세포, 인공장기 개발 등을 통해 재생의학을 연구하는 국내 최대의 학술단체이다. 
    


◇성빈센트병원,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 선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비만대사수술 인증제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운영하며 비만대사수술의 안정성을 최대화 하고 적절한 질 관리를 위하여 외과의사 및 기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은 비만대사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의 자격은 물론 비만대사수술 협의 위원회와 외과 수술 및 마취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 외과‧내분비내과‧순환기내과‧호흡기내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전문 의료진과 비만대사수술 전문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치료사, 임상평가원 등의 인력 구성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내시경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환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성빈센트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는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및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술 전후 비만 동반 질환에 대해서 내과, 가정의학과 등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진이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후 반드시 필요한 영양 관리와 운동 등에 대해서는 영양팀,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센터 전경화 교수(비만외과/위장관외과)는 “성빈센트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는 긴밀한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비만대사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사후관리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 제로를 기록하며, 안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만대사수술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통해 고도비만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국내 최초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 시행

▲ 한림대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를 기록했다.
▲ 한림대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를 기록했다.

한림대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500례’를 기록했다.

500례는 심방세동 시술이 가장 많고, 심실빈맥ㆍ심방빈맥ㆍ심실조기박동ㆍ상심실성 빈맥 등을 포함한다. 

임 교수는 국내 유일 심장 내 초음파 프록터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프록터(proctor)는 수술법을 전파ㆍ관리ㆍ감독하는 국제적 공인 전문가를 말한다. 그는 다양한 부정맥 시술뿐 아니라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및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LAAO)도 심장 내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 교수는 X-ray 투시 영상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심장 내 초음파(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ICE) 영상만으로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을 시행한다. 

이때 3차원 고해상도 맵핑 시스템(3D mapping system)을 접목하여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부정맥 시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이 시술법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 임신부나 성장을 앞둔 소아, 노약자 등의 부정맥 환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고해상도 3D 맵핑 시스템은 컴퓨터상에 3차원적으로 가상의 심장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심장 내 전극도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맥이 유발되는 부위와 통로를 신속하고 정확히 찾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다양한 크기의 전극도자를 말초 혈관을 통해 심장에 위치시켜,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하고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찾아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없애는 시술이다. 

한림대성심병원 부정맥센터 의료진은 부정맥 환자의 치료 술기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부정맥 전문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 교육 및 심포지엄을 현재까지 6차례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국내ㆍ외 심장분야 전문의에게 하이브리드센터에서 최첨단 시술을 20차례 시연하고 교육했다.

임 교수는 “방사선 투시 영상 없이 심장 내 초음파를 허벅지 정맥을 통해 심장 내에 위치시켜 심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부정맥 및 심장판막 시술을 시행해 합병증 발생을 현저히 낮출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고령 환자들의 시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되면 더 많은 국내ㆍ외 심장전문의에게 최신 지견과 부정맥 시술법을 교육해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피폭 없이 안전하게 심장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홍의 교수는 심방세동 치료의 대가로서 국내 유일의 심장 내 초음파(ICE) 공인 지도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매년 500례 이상 부정맥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방사선 제로 부정맥 시술은 연 300례 이상 시행하고 있고, 풍선냉각도자 절제술은 현재까지 400례를 시행하여 국내 최다 시술 경험을 갖고 있는 부정맥 치료 권위자다.

한림대성심병원 부정맥센터는 2019년 국내 최초 ‘심장 내 초음파 교육센터’,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교육센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교육센터’, ‘방사선 제로 부정맥시술 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일산차병원, 개인 맞춤형 인공신장센터 오픈

▲ 일산차병원이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해 개인맞춤형ㆍ여성친화ㆍ합병증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신장센터를 개소하고 1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일산차병원이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해 개인맞춤형ㆍ여성친화ㆍ합병증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신장센터를 개소하고 1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산차병원(원장 강중구)이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해 개인맞춤형ㆍ여성친화ㆍ합병증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신장센터를 개소하고 1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산차병원 인공신장센터는 혈액여과투석치료가 가능한 최신형 투석기기를 도입했다. 최신형 투석기기는 크기가 큰 요독 물질도 제거할 수 있어 가려움증, 골다공증, 빈혈 등 요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체온과 협압을 모니터링해 저혈압 발생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 자동화 투석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확하고 안전한 투석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에 필요한 기존의 정수장치에 전극순수제조장치(EDI)를 추가 설치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투석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 석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염식이 가장 중요하다. 또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 달라지는데 환자 스스로 정확히 영영학적 계산을 한 후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이에 일산차병원 인공신장센터는 의사, 전담간호사, 영양사가 모두 참여해 환자 개인별 맞춤영양식단 관리를 제공한다. 또 신장기능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산차병원 내 여러 진료과 협진을 통해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여성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 투석실을 갖췄고, 만성콩팥병 환자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디’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실제 식생활 분석과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

일산차병원 신장내과 이미정 교수는 “콩팥은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만성콩팥병이 진행된 경우라도 적절한 투석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자신에게 맞는 투석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일산차병원 인공신장센터는 모든 투석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전담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과 최첨단 장비를 모두 갖췄다”며 인공신장센터 운영을 통해 고양시를 비롯한 김포,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산차병원은 인공신장센터 개소 기념으로 자체 제작한 계량스푼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계량스푼을 사용하면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재료를 정확히 계량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식단관리에 도움이 된다.


◇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강력 촉구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항)’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즉각 재개정을 촉구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안건에 대해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주장을 보면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것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으로 나뉜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 임원들은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는 그동안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도 적극 찬성하며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법안이 최종 국회 통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31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현안인 보조인력 구인난해결을 위한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문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공청회 및 실무 접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과계 유관단체와 이견 조율 과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도 새 제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역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원가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협회 회무도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등 활동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비대면 상황에도 협회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신저 플랫폼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회원관리 및 회무 운용이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각 부서 업무가 충분히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의료를 쇠창살에 가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장정결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의료를 쇠창살에 가뒀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전공의에겐 집행유예를,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시켰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음을 인지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다”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의사를 판결 이전에 구속한 이번 사건에서 의료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협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하며 환자와 의사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환자는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의사들은 수많은 회의감에 일선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온 단체행동의 근본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곁과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꼬집는 데 있다”며 “더 이상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고 덧붙였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 바이오솔루션과 첨단재생의료 연구ㆍ개발 MOU

▲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첨단세포 응용기술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바이오솔루션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의약품 관련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첨단세포 응용기술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바이오솔루션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의약품 관련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가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의약품 개발을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첨단세포 응용기술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바이오솔루션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의약품 관련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림대의료융합센터와 바이오솔루션이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공동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흡입화상 ▲건ㆍ인대손상 ▲각막손상 ▲망막질환 ▲파킨슨병 ▲면역항암제 등의 분야 연구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한림대의료융합센터는 한림대학교의료원 내 인체유래물은행 등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한다. 바이오솔루션은 엑소좀(세포 내 단백질 복합체) 기반의 세포재생치료제 관련 지적재산권, 연구 인프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이 신약 개발과정에 참여하게 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을 통해 의료기관도 공동연구의 형태로 신약 개발 과정에 직접적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욱 한림대의료융합센터장(한림대한강성심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공동연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혁신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사장은 “당사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과 한림대의료원의 풍부한 임상 및 임프라가 결합하면 연구 개발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으로 등장한 감염병 관련 개정안에 의협 ‘반대’
코로나19의 영향일까? 현재 국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재앙’이라 표현하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우수한 의료접근성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진료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에 수반한 제2항의 ▲감염병환자 등의 중증도 구분에 따른 전담병원의 지정 ▲의료기관의 병상 활용의 조정 및 확보 ▲해당 지역 내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이 함께 명시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의사 및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의거해 감염환자(또는 의사환자)를 진단, 치료 등을 행했을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차트 프로그램과 연동해 이를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별도의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비용적 측면 외에도 현행 수집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 진료와 관련된 각종 환자 자료와 정보를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수집ㆍ관리ㆍ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관리 및 보안의 취약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감염병 환자의 경우 전파ㆍ확산의 우려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의 문제와 그에 수반한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신중하게 검토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염병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뇌졸중학회, 젊은 연구자상에 김태정 교수 선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가 지난 11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젊은 연구자상’은 대한뇌졸중학회가 40세 이하 회원 중 뇌졸중에 관련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 한 명을 선정해 주는 상으로, 최근 1년간 과학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잡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발표된 논문의 피인용지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김태정 수상자는 최근 1년간 SCI 등재 잡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 제 1저자 논문 10편을 게재했으며, 특히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성공적인 혈관내재개통치료 이후 혈압 변동과 증상성뇌출혈의 연관성 연구’와 ‘뇌경색 동물 모델에서 엑소좀의 표적치료 효과를 확인한 기초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전공의 수련과 뇌졸중 및 신경중환자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진료부 신경과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면서 다양한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와 신경 중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여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협, ‘대체조제’ 개정안 발의에 “선택분업이 답"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이름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선택분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대체하여 조제한 후에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른 경우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약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약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약의 색이나 모양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환자의 약제에 대한 순응도의 저하는 만성질환자, 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있어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만성질환과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까지 증가시키게 된다”고 전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명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성분만 같을 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동일 성분 약품이라도 제조사와 제조과정, 원료, 첨가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성, 부작용, 발암물질 여부, 효능, 품질, 약효 작용원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에 발암물질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발사르탄,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실제 확인된 것으로, 대체 조제가 증가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약사법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대체 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성분의 여부를 떠나 1차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제가 다른 약제로 대체돼 조제된 것은 약사에 의한 ‘약제의 대체’라는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법령에서 반드시 약제를 대체한 것에 대한 행위 정위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대로 약사가 동일성분조제로 약을 바꾸고 이를 심평원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면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증세나 소견의 호전이 없을 때 의사는 환자의 다음 처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선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가 시의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한다.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한다”며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환자가 약의 조제 장소를 선택하는 ‘선택분업’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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