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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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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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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제정법안 대표발의...의료법인에 관리ㆍ운영 위탁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진료와 재활을 수행할 별도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가운데 국립소방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ㆍ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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