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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특수약이라고 말기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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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이라고 말기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에 철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6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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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법으로 90% 이상 치료할 수 있다 속여 1억 편취
서울중앙지법, 징역 3~4년 선고...증거위조 공범엔 징역 6개월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의사 B씨는 한의원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환자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으나,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면서 “최근 도입된 기법으로,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의사 A씨를 소개했다.

한의사 A씨는 이 환자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환자를 데려오면 특수약을 써서 90% 완치시킬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만원”이라고 속였다.

한의사 A씨와 B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1860만원을 편취했으나, 당시 A씨는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암독을 푼다는 빌미로 온열기를 사용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적외선 전기온열기였을뿐 아니라, 환자의 복부에 밀착시켜 화상만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의사 자격도 없고, 의사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한약을 처방하고,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처방했으며, 암세포는 42도가 넘어야 파괴된다는 이유로 해열제를 못먹게하고 환부에 침을 놓는 등 부정의료 행위를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한의사 B씨는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25년간 암 연구 결실로 만들어진 한약‘이라는 제목으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0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기에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없었고, 특별한 한약이라 주장한 약도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특별한 한약재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이사건의 환자들은 피고인 A, B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피고인 C에게 처방전의 위조를 교사했으며, 이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 C도 처방전 위조행위에 대해 증거 위조의 법률적 의미를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교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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