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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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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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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C형간염’은 백신이 없어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돼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기발견이 어려워 완치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C형간염을 방치할 경우 질병부담이 큰 ‘간경변증(간경화)’, ‘간세포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에 따르면,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 또,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이 발생한다. 보건당국은 국내 C형간염 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까지 진행하는 식이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 따른 C형간염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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