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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이전 상태 어떠했나, '복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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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이전 상태 어떠했나, '복기'가 필요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9.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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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의료계와 당-정은 4일 만나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의 가슴을 놀라게 하고 환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던 의료 파업이 종식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숙제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됐다.

의료계가 파업의 명문으로 내세웠던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이 여전한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철회가 아닌 원점재검토는 언제든지 원점으로 회귀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사실상 철회로 보고 있으나 당정은 미련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국민적 여망과 의료계에 실망한 여론까지 더해지면 작은 바람에도 불씨는 살아 날 수 있다. 양측이 힘겨루기 끝에 어느 한쪽이 이겨서 내린 일방적 결론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됐다는 것을 양측이 모를 리 없다.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더는 파업의 명분도 없고 당정도 의료대란을 묵과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양측은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급한 불은 껐다.

이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앙금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도 되고 협력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공청회 등을 열 수 없다면 화상회의를 수시로 하고 전문가 견해도 들어야 한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리도 경청하고 실제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의료계와 당국 양측이 해야 할 몫이다. 여기에 국회가 함께 하면 금상첨화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이 합의에 참여한 것은 합의의 무게감을 더해준다.

파기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에 걸맞게 의료계도 어떤 경우도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본분과 양심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번 의사 파업은 의-정의 실패가 아닌 국민 모두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파업 이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복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은 이번 의료 파업이 가져다준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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