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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ㆍ전임의 4명 고발조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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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ㆍ전임의 4명 고발조치 취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9.01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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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확인 후 고발, 근무 사실 확인 후 취하”
“현장조사 업무 혼선 야기 행위 책임 조치 강구”
▲ 보건복지부가 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의와 전임의들 가운데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의와 전임의들 가운데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의와 전임의들 가운데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전공의 및 전임의 총 10명을 고발했으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느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 측 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 측 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가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지방병원인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인정,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와 이를 확인했다”면서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은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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