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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했더니 ‘처방전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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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했더니 ‘처방전 장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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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하는 의료기관 포착...김성주 의원 “정부 실태조사 나서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A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급한 처방전.
▲ A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급한 처방전.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사실상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A피부과는 처방전 1장당 5000원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았다. 전화 진료만으로 일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ㆍ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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