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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설립 권한 주체 누구냐, 의료계VS지자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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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설립 권한 주체 누구냐, 의료계VS지자체 대립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6.23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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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두고....설립 허가 근거 마련 후폭풍

의대 설립 권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대립이 뜨겁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 시작점이다.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법 발의와 동시에 22일 국회에서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목포의대가 보건사회 의료원으로부터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받았다는 점과 의료 인력 충원, 서울-지방간 의료격차 해소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목포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의료계와 지자체가 의대 설립 권한 주체를 놓고 대립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의료계와 지자체가 의대 설립 권한 주체를 놓고 대립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국회 당시 의평원 설립 근거와 권한을 규정하는 현행법 개정 당시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SNS를 통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개최한 공청회 장면.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개최한 공청회 장면.

박 전의원은 “저 뿐만 아니라 의료계, 특히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지난 20여년간 노력해 드디어 19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의평원의 설립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 통과돼 의평원의 기능과 위상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아가서 세계의학교육계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공공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시작된 의대 설립 권한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립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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