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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실증 강행한 강원도 “의료계와 적극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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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실증 강행한 강원도 “의료계와 적극 소통”
  • 의약뉴스 강민욱 기자
  • 승인 2020.06.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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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법으로 의료법 테두리 벗어나...“원격 진료 아닌 모니터링” 강조
“사업 취지 공감하는 의사들도 많아”...검증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실증’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강원도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본격적으로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에 나선 가운데, 사업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사업을 강행하고 나선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주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강원도는 원격의료로의 전면적 확대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지적을 일축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중기부와 강원도는 지난 27일, 2019년 7월 지정된

▲ 중기부와 강원도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의료실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는 정부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 관련 홍보물.(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 중기부와 강원도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의료실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는 정부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 관련 홍보물.(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실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정부는 강원도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병 및 고혈압 재진환자 30명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ㆍ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보급, 이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면, 담당 의사는 축적된 의료정보를 모니터링 해 그에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법은 제34조에서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번 사업이 명백하게 ‘원격의료’에 해당한다며 현행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활용되는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의학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하는 원격의료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지난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실증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초 사업에 참여하려던 의료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의사를 번복하는 등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사업이 규제특구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의료법 제3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청 관계자는 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원격진료가 아니라 비대면 모니터링”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전면적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

또한 의료법 위반된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규제특구법(지역특구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기기의 의학적 검증과 관련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실증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의사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실증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의사 분들도 많다”면서 “대다수 의료계의 의견에 반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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