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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리치ㆍ버제니오ㆍ스트랜식 급여 등재, 입랜스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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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리치ㆍ버제니오ㆍ스트랜식 급여 등재, 입랜스 급여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20.05.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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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0년 첫 대면회의 개최
CDK4/6억제제, 파슬로덱스 병용요법 급여 인정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평가 추진, 3500억 시장 위기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 화이자)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 2년여 만에 CDK 4/6 억제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린다.

▲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 화이자)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 2년여 만에 CDK 4/6 억제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린다.
▲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 화이자)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 2년여 만에 CDK 4/6 억제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린다.

입랜스의 급여 범위가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병용요법으로 확대되는 것.

후발주자인 버제니오(성분명 아베마시클립, 릴리)도 입랜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CDK4/6 억제제 외에도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 애브비)와 효소 대체요법제 스트렌식(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 한독)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진입한다.

반면,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가 연간 35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재평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먼저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스트렌식과 함께 스카이리치와 버제니오를 내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하고 입랜스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스트렌식은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을 위한 주사제로 1년 투약비용이 20kg 기준 4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8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인터루킨-23을 억제하는 건선치료제 스카이리치도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증 건선으로 산정특례 대상이라면 1년 투약비용이 약 12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입랜스는 단독요법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파슬로덱스와의 병용요법으로 확대된다.

앞서 입랜스는 지난 2017년 11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내분비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계열(CDK4/6 억제)의 버제니오도 입랜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 5000~6000만원에 이르던 1년 투약비용이 200만원 전후로 경감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임상적 유용성(충분한 의학적ㆍ과학적 근거 및 표준의 일관성 여부)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016년 1676억원에서 가파르게 증가, 지난해(2019년)에는 3500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증가폭이 28% 이르고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2021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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