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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챌린지’ 뒤로 잠재적 확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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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챌린지’ 뒤로 잠재적 확진자 취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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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인시에서 용인시 수지구 의료관계협회를 비롯 용인시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황당한’ 공문 한 장이 발송됐다.

해당 공문에는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를 발생, 확산시키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해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와 대형상가, 여객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종합병원, 유흥시설 등을 말하는데, 도대체 의료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해당 법안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법령이지 손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성격의 법이 아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려는 조짐이 보이지만 이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방역에 나서면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이런 행태는 사태 해결에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최근 의협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10명 중 6명이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도 의료분야 종사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은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고됐다.

의료진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지, 질병을 옮기는 잠재적 확진자가 아니다. 의료진은 전문가다. 감염관리에 대해선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공부했고, 이를 업으로 삼아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보균자가 될 거라는 1차원적인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시는 기존에 보냈던 공문 내용 중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을, ‘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콜라텍 등) 이용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협조해달라’로 부랴부랴 수정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급하게 고쳐서 보냈으면 용인시장 인감이 찍힌 공문에 ‘3번’ 문항이 두 개 있는 오타는 보지 못한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면 뭐하나? 결국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대우인 것을. 용인시의 수정 공문에 3번 문항이 두 개 있는 사소한 오타처럼, 문 대통령도 동참한 ‘덕분에 챌린지’는 이런 사소한 오점에 빛이 바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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