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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약국에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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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약국에 사용돼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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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문 ‘약국은 가장 필수적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모든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 전달됐다. 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 사용처 제한 사항 중 매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모든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 전달됐다. 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 사용처 제한 사항 중 매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업장 유형 및 매출액으로 구분됨에 따라 약국마다 사용여부가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정부 건의문을 전달,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문을 살펴보면, 약사회는 약국은 가장 필수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적마스크는 1주일 당 1인 3매 구매가 가능, 3인 가구 기준이라면, 월 5만 4000원의 고정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비용이며, 재난 시 가장 긴급하게 사용돼야할 부분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공통 요건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약국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에 해당해 많은 국민들이 약국을 사용처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라는 추가 기준을 적용, 사용처에서 이탈되는 약국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약사회는 ‘소비자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기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은 매출구조와 상시근로자수 등 다른 업종과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크게 제한, 이것이 혼란을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매출구조는 처방조제가 82.5%, 일반약 판매 등이 17.5%이며, 처방조제 중 실제 이익이 되지 않는 약값이 75.33%, 조제수가가 24.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매출로 잡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있어, 약국을 방문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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