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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 및 검사결과 판독 지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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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 및 검사결과 판독 지시는 위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3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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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방사선사 판독 외 영상 내용 확인 할 수 없어...간과 부위 사후 발견 가능성 없었다
원심 판단 미흡한 부분 있으나 자유심증주의 판계를 벗어나 판결에 미친 잘못 없어
▲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지시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 및 방사선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지시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 및 방사선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사가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기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A 와 방사선사B의 상고를 기각, 각각 원심 내용인 벌금 1000만원과 벌금300만원 및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B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해 피고인 A, C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B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당’,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성’,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B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봤다.

또한 피고인 B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A, C는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 B가 간과한 이상 부의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실시와 관련해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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