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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10% 거리두기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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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10% 거리두기 절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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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밖 확진자 교회ㆍ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치명적
중대본 "폭발적 지역사회 감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자가격리 전자팔찌 도입...“실효성, 단시간 적용 가능한 방안 우선 고려해야”
중대본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국민 참여를 다시금 독려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일별 5~10%가량 존재한다"라며 "방역망 밖 확진자가 연전히 존재하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중대본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국민 참여를 다시금 독려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일별 5~10%가량 존재한다"라며 "방역망 밖 확진자가 연전히 존재하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하며,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다시금 독려했다.

생활밀착형 방역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고심했던 정부는 일별 확진자 발생 수와 특히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확진자가 연전히 등장하고 있는 만큼, 체계 전환보다 우선 확진자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특성 상 정부의 노력, 방역당국의 전략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라며 “앞으로 2주간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효과분석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3월 5일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방역망 밖 감염사례는 37건에 달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인 3월 30일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관리 체계 통제범위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중대본이 기지국 정보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이동량을 살펴보면, 신천지 감염이 발생했던 2월 말 이동량은 1월 대비 4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오히려 지난 2주간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된 모습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23일부터 29일까지에는 국민 이동량이 다시 16%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다시 4%p 증가했던 것.

이 4%p를 인구로 환산하면 약 20만명으로, 이는 2월말에 비해 20%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에 김 조정관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췄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오늘(6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50명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통제 밖에 있는 사례를 일주일 평균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도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자가격리 의무 준수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등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중대본은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나 이들에 대한 관리 수단에는 실효성과 단시간 내에 적용 가능한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팔찌 등 부착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로부터의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비용 및 실제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법리적 부분 등 병렬적 검토가 동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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