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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분쟁사건 33% “의료행위 부적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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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분쟁사건 33% “의료행위 부적절" 결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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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완료 4093건 분석..과실판단 사건 73% ‘조정성립’

의료기관(또는 의료인)과 환자(또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이 10건 중 3건 정도는 실제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093건의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의 적절성 등을 판단했다.

이 기간 동안 중재원이 감정을 완료한 조정ㆍ중재 사건 수는 2015년 692건, 2016년 799건, 2017년 1078건, 2018년 1524건 등으로 연평균 130.6%씩 늘었다.

중재원은 감정을 마친 4093건 중 55.0%에 해당하는 2250건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행위가 적절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804건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피신청인 동의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 사건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의료행위가 적절했다는 비율은 60.1%(483건)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체의 32.8%에 해당하는 1351건은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

나아가 이 중 863건은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惡)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감정이 완료된 4093건 중 21.1%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사망, 장애 발생 등)가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492건(12.0%)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판단 대상이 된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결론이 난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와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 비율은 외과(38.0%), 내과(23.1%), 신경외과(21.1%), 정형외과(15.9%), 산부인과(14.1%), 치과(11.1%) 순으로 나타나 대동소이했다.

한편,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 즉 의료기관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 1351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9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성립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41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이 225건(22.7%), 1000~2000만원이 172건(17.4%)을 차지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0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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