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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입국절차 대상 유럽 주요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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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입국절차 대상 유럽 주요국 확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1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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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장소에서 노래ㆍ함성ㆍ구호...고위험사업장 관리지침 하달
방역 비협조 신천지 신도 행정처분 강화 “논의 중”
▲ 정부가 15일 0시를 기점으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위험사업군에 대한 업무지침 하달했으며, 특히 방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 신도에 대한 행정 조치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15일 0시를 기점으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위험사업군에 대한 업무지침 하달했으며, 특히 방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 신도에 대한 행정 조치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으로 지정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 입국자 및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는 3월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WHO의 판데믹 선언에 대한 조치로 파악되며, 정부는 펜데믹 선언으로 인한 국내 방역 시스템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데믹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증 최고 단계 경계 수준이다.

오늘(12)일 브리핑에 나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판데믹 선언으로 우리 방역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지속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는 최근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집단감염의 후속조치로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대본은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대상을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 같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관경개선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지침 하달이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주 전, 대구 콜센터가 폐쇄된 적 있음에도 수도권에서 고위험사업장에서 감염증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당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은 있었다”며 “이번 고위험사업장을 따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지침 하달을 넘어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위할 범주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신천지 관련,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는 문제와 자가 격리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신도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특정밀집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조사하는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학조사,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상황, 방역에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강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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