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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ㆍ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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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ㆍ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3.1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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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일(목)부터 내달 4월 21일(화)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2019년 12월 3일)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ㆍ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이 신설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신설한 것.(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또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했다.(안제51조제목및제1항, 제52조)

이와 함께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안제51조제1항제1호다목)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 개선했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으며(안 제19조제3항 및 별표2 제3호너목 신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안 별표2 제3호타목)

임신ㆍ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도 확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안 제23조제3항제1호)

한편,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를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안 별표4의3)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이외에도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ㆍ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9월 28일) 내용을 반영, 인용조항을 정비했다.(안 제12조의2제2․3항, 별지 제14·15·16·17호서식)

또한,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을 개정,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했다.(안 별지제2·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조제3항),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ㆍ운영 근거도 마련했다.(안 제6조 제4․5항)

이외에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을 개선,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으며(안 별표2 제4호가목),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안 별표2 제4호가목)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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