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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에 대책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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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에 대책마련 돌입
  • 의약뉴스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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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은 과거의 의술 검증되지 않은 의술"
범 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대통령 국무총리 복지부장관ㆍ차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 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이 잘못됐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한의계는 다각적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 다음은 탄원서 전문)

우리 범 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한의학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의 추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안의 시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위 한의약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315억원을 투입하여 한방에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한의약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 함을 깨닫고 국가적인 지원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이 계획은 한방의료 선진화·한약관리 강화·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한의약 R&D 혁신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83개의 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단력이 과연 존재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충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깊은 연구가 동반되었는지 역시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에 본위원회는 각각의 추진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획 자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한방의료의 선진화= 이는 한방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한방임상센터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한방진료부 설치. 한방 HUB 보건소 설치 등이 주된 내용으로 과연 보건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한방은 과거의 의술이며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의술로서 이미 본위원회에서는 비과학적인 의술이 얼마나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한의대의 교육수준은 약대와 간호대 보다 못함을 비교분석하여 발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를 시행하고 국립한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비과학적인 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부실한 한의대의 교육을 의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을 급선무로 해결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시술에 국민의 건강을 내팽겨치려는 정부의 행태는 크나큰 분노를 자아낸다.

2. 한약관리 강화= 이는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본위원회가 시행한 60여개의 한약 분석결과, 절반이 넘는 34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성분이 검출되었고 중금속 성분 외에 한약에 있을 수 없는 전문약 성분과 심지어 마약성분도 검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의 성분분석을 우선 추진하고 그 실태를 밝히고, 이런 한약의 사용금지를 공표함이 보기에 그럴듯한 상기 계획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는 한방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 위한다는 명분하에 소위 비방 및 우수 경험방을 발굴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산업화를 유도하기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비방의 발굴과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법이 검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혜택이 더욱 더 중요하다.

검증 절차의 계획은 전혀 없이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비과학적인 시술을 보호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는 그 지식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4. 한방 R&D의 혁신= 이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한약 제재의 개발과 한방 의료기기의 개발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한방 기기는 한의사들도 믿지 않고 있으며 한약 제재의 개발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능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상기와 같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존에 사용되는 한방 의료기기의 효과와 한약 제제의 효능, 안전성부터 검증하고 바로 잡을 것이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도용하려는 한의계의 불순한 의도부터 차단하는 것이 그 순서일 것이다.

한방은 민족의학이 아닌 중국의학의 아류이며 비과학적인 시술로서 국가가 이를 육성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

거의 1조원 가까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검증 되지 않은 한방에 쏟아 붓는 것보다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현대의학의 연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쓰는 것이 보건 복지부의 본래의 존재 목적에 합당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수호의 최전방에 선 의사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수용할 것을 우리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강력히 요구하며 현재와 같은 졸속 시행을 계속한다면 우리 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정부에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7일

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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