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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행정처분 제약사 의약품 수급 불안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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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행정처분 제약사 의약품 수급 불안 없앨 것”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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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안정화 방안 공유...재고분 선 출하 및 상담센터 운영 계획 확인
약사회 “도매상 출고 현황ㆍ가수요 야기 사례 수집 등 후속조치 가동”
▲ 약사회가 행정처분에 따른 의약품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업체와의 협의로 약국 의약품 수급 불안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사회가 행정처분에 따른 의약품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업체와의 협의로 약국 의약품 수급 불안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의약품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ㆍ관리에 돌입한다.

약사회는 26일 “2월 28일부터 5월 27일을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기간으로 설정, 공급상황 모니터링 및 허위정보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업체의 조치사항을 회원에게 전달하며 수급 불안을 최소화 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냈다.

약사회가 밝힌 업체의 조치사항에는 행정 처분 기간 중 예상 수요 물량 출하, 도매상 협력체계 구축, 상담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업체는 4개월 재고분을 선 출하, 수급 불안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공급량은 월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도매상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행정처분 기간 중 거래 도매상에 담당 직원을 배치, 일 단위 및 주 단위 거래와 도매상의 판매현황 및 재고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업체는 약국이 거래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해당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매상 출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사재기를 유도하는 정보 등 가수요를 야기시키는 사례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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