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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공적 채널 제한, 약국 소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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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공적 채널 제한, 약국 소외 우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5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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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생산량 50% 공영홈쇼표핑 등 출고
이의경 처장 "마스크 대란, 줄서기 없앤다"지만 약국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마스크 수출 억제와 생산량 공적판매처 출고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발표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마스크 수출 억제와 생산량 공적판매처 출고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마스크 수급 대책에 약국이 소외될 우려가 나타났다.

식약처는 오늘(25일) 진행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개정ㆍ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일(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의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로 제외된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정하는 판매처다.

이 같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물가안정법 제29조) 가능하다.

이 처장은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에도 ‘약국’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스크 수급이 일부 마트나 홈쇼핑에 집중될 양상을 보이게 된 것.

이에 그간 마스크 수급에 목말랐던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마스크의 공영홈쇼핑 판매에 대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방역용품을 마치 경품 뽑기를 하듯 줄 세우는 수준 낮은 방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인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처방 조치로 환자-전문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환자와의 밀접접촉 우려가 있는 약국에는 마스크가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 감염증 예방 및 민심 안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약국에서 상시 1~2개의 마스크를 구입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추후 코로나19 사태 사후 대책 논의에는 마스크 등 감염병에 필요한 기초방역용품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처장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적용하던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26일 식약처 고시에 따라 약국을 위한 판매처에 지오영이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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